사전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검찰 수사 의뢰 임박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도지사 지지유도 발언 파문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공식 수사가 임박했다.

제주도선거관위원회는 1일 오후 늦게 한 전 시장을 불러 발언 여부와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참석해 우 지사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이튿날 전격 직위해제 됐다.

발언의 핵심은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하고 이 자리에 왔다”, “서귀고가 인사에서 밀렸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이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법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한 전 시장이 밝힌 ‘내면적인 거래’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조사도 불가피 해진다.

<제주의소리>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한 전 시장은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하고 이 자리에 왔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서귀고 출신)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설에 대해 한 전 시장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자의적으로 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 우 지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한다면 추후 검찰 조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1일) 저녁 늦게 한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하고 내면적인 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서귀고 동문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사안 중대함을 감안해 이번주 내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제주지방경찰청은 기초자료 수집 등 사실상의 내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와 도청 차원의 조사와 별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수일 내 공식 수사의뢰가 없다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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