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1부 법질서 확립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담당검사는 공안을 맡고 있는 이태일 검사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지사의 경우 선거에서 자신의 돕는 대가로 서귀포시장직을 약속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을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권 개입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이 언론을 통해 발언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법령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거래설은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우선 진행한 후 자체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에 들어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만간 검찰에 수사의뢰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 자료 확인 후 수사지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시장은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참석해 우 지사 지지 유도발언을 하고 이튿날 전격 직위해제 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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