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지휘 배제 ‘이례적’...'우 지사와 내면적 거래' 입증 쟁점

검찰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도지사 지지유도 발언 파문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반나절 만에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시장과 수사의뢰된 우 전 지사 사건을 법질서확립팀 이태일 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참석해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제주의소리> 보도가 나간 뒤 이틀만인 12월2일 발언 내용을 분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시장과 우 전 지사를 고발했다.

하루뒤인 3일에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리 검토를 끝내고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내면적 거래설에 연루된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수사개시 보고)에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와 함께 검찰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피해 규모와 수법 등에 비춰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사개시 보고를 뜻하며 지휘는 별도 조항에 따르고 있다.

통상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배당해 수사 지휘를 내려왔다.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관 등을 투입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직접수사는 검찰이 사안 자체를 중대하게 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쟁점은 한 전 시장이 언급한 ‘내면적 거래’ 부분이다. 그 중심에는 우 지사가 있다. 선관위 역시 이 부분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검찰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사실상 수사의뢰다.

발언은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하고 이 자리에 왔다”, “서귀고가 인사에서 밀렸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부분이다.

내면적 거래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인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다. 이 경우 한 전 시장은 물론 매수를 제안한 우 지사도 선거법을 위반한 꼴이 된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한 전 시장은 물론 우 지사 조사도 불가피해진다. 검찰이 우 지사를 직접 소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입증이다. 한 전 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그 발언은 제가 지어낸 과도하게 표현된 발언 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내면적 거래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한동주 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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