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가스 충전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현금을 훔친 정모(23)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일도2동 모 가스충전소에 취업한 정 씨는 피해자 정모(52)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랍 속 현금 419만5000원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정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지만 이미 가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 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함께 통화내역을 확보해 임시 주거지를 확인하고, 정씨를 붙잡은 뒤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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