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소에서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이 기조발제를 하고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현황…’ 토론회…“성매매 근절 위해 경찰 전담반 부활해야”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경찰에 성매매전담반이 부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매매여성 중심의 수사가 아닌 구조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은 5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지역 성매매현황과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개최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홍리리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그런데 언론에서 많이 안 온 것 같아 아쉽다. ‘한동주 게이트’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라는 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 대표는 “한동주 게이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권력의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을 다시 느끼게 한 사건”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여성인권과도 관련이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장소에서는 언제나 성매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성매매여성을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등록된 제주지역 성매매 업소는 다방·단란주점·유흥주점·숙박업·이용원 등 2902곳이나 된다. 이중 70%가 제주시에 몰려 있다. 특히 제주시 연동의 경우 유흥주점만도 222개나 영업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 유흥주점의 29%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다.

성매매 시장은 연간 거래액이 적게는 6조8600억원에서 많게는 8조7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 관련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2건이던 성매매 관련 사범은 2012년 14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발의됐을 당시에만 주춤했을 뿐이다.

성매매로 적발되더라도 관련 업소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곳은 786곳이나 된다. 299건은 시정명령, 177건은 영업정지, 131건은 시설개수명령, 78간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다.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자유업종인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해 2월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무원 성매매 사건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주의 성구매 규모와 이를 매개한 성매매업소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기조발제를 한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윤락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타락한 자’를 뜻한다”며 “가끔 성매매 관련 사건이 윤락행위란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또 “성매매라는 단어를 둘러싸고도 논쟁이 있다. 매매라는 단어보다는 착취가 맞다.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라는 단어를 바꿔야 한다”며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창출되고 공급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팀장은 “성매매여성이 성 착취를 당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기죄 등으로 역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성매매여성을 범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역 내 성매매실태를 진단하고,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단위로 성매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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