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무처장 상대로 '내면적 거래' 집중조사...한동주 소환 초읽기

제주지방검찰청이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서귀포시 청사와 한동주 전 시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편 검찰은 5일 우근민 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제주도당 임찬기 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30분 동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한 전 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의 동문모임에서 행한 문제의 발언과 녹음파일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는 오후 2시쯤부터 진행됐다.

또 한 전 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항간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증거가 있는지, 한 전 시장이 그 전에도 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한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시장이 동문모임에서 내뱉은 우 지사와의 '내면적 거래' 발언을 들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 조사는 법질서확립팀 이태일 검사가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주로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나, '내면적 거래'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끝이 우 지사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면적 거래란 한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의 당선과 자신의 임기 연장을 연관지어 시장직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말한다.

이 검사는 특히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압수물을 광주고검으로 보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에 이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한 전 시장을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한 전 시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우 지사와 시장직을 놓고 내면 거래를 했는지도 핵심 쟁점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우 지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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