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 상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돈을 가로챈 이모(2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17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출석요구를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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