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우근민 지사 지지 유도 발언을 보도한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자신은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언론중재위에 냈다. 사진은 지난 3일 해명 기자회견 모습. ⓒ 제주의소리
“우근민 지사 지지해 달라 발언한 적 없다”며 언론중재 신청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직위해제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우근민 지사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제주의소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언론중재신청을 냈다. 또 제주의소리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동주 전 시장은 지난 11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서귀포고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밤 행사에 참석해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신청서를 지난 6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 전 시장은 조정신청서에서 “제주의소리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해설 내용의 기사보도로 제주도지사로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곤혹을 치르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공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등 현안사항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몰래 녹취한 발언을 제공받아 행사 당사자의 발언 중에서 일부만 공개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위조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은 “ ‘문제의 발언’은 동문들이 교육발전기금 등의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힘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우근민 도지사 선거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이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낸 언론조정 1차 기일은 23일로 잡혔다. 

한 전 시장은 지난 11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밤'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는 말미에 우근민 지사 지지 유도발언을 했고 제주의소리는 녹취록 전문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한 전 시장은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한 전 시장 스스로 자신의 임명권자인 우근민 지사와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어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 6급 이상 만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면서 사실상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한 전 시장 발언이 공개된 다음날인 30일 직위해제했다. 또 제주도는 “감찰부서에서 발언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한 전 시장 발언이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 제주도당도 한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한 전 시장의 문제의 발언을 규탄했다. 

염차배 제주도감사위원장은 12월3일 제주도의회에 출석, 정책질의 답변에서 “이번 사안은 말 그대로 경악할 사인이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차다.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4일 한동주 전 시장이 근무한 서귀포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그리고 한 전 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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