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사건은 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했다”며 “검찰 역시 반나절 만에 직접 수사를 결정하는 등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에 대한 도민의 탄식이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려한 언론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낸 한 전 시장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 참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자중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진실을 밝히려한 언론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서슴치 않는 한 전 시장은 다시한번 도민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매관매직과 정치권 줄대기를 고교동문들 앞에서 한 것은 일반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의 공직사회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지로 각인 될까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한 전 시장은 언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도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라”며 “이것만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자 공직자로서 도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게이트는 한 전 시장이 지난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등의 발언을 <제주의소리>가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제주사회에 충격을 던진 사건을 말한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