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시장-<제주의소리> 언론중재 결렬...사과 요구 vs '무반성에 연민' 팽팽 

   
'시장직 거래설' 등 충격적인 발언으로 직위해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언론중재(정정보도+손해배상 10억원 청구)를 신청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관련 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중재를 신청한 한 전 시장과 <제주의소리>는 지난 23일과 26일 두차례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에서 마주했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위원회가 '중재 불성립'을 선언했다.

한 전 시장은 서울의 동문 모임에서 행한 '문제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없었는데도 <제주의소리>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공직자로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예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은 또 <제주의소리>가 녹음파일을 조작.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현장 확인은 물론 반론권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한 전 시장은 "솔직한 심정"이라며, <제주의소리> 보도는 자신을 타깃으로 삼은게 아니라, 우근민 지사에 대한 타격, 즉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며 본인에게 죄가 있다면 서귀포시장에 임명된 것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대해 <제주의소리>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음파일 전부를 토씨 하나 빼지 않고 공개했고, 물리적으로 현장 취재는 불가능했으며, 최초 보도 당일 한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제주공항에서 접촉을 시도했으나 한 전 시장이 입을 닫는 등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은 한 전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의소리>는 또 그런 상황(충격적 발언)이라면 우근민 지사가 아니라 그 어떤 권력자, 그 어떤 도지사 후보가 연관됐다고 해도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밖에 없으며, 이게 언론 본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는 한 전 시장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으로 범위를 좁혀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으나 한 전 시장은 일련의 보도 전반에 대한 <제주의소리> 쪽의 사과를 요구했고, <제주의소리> 역시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한 전 시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 전 시장은 말미에 "심지어 도청으로부터도 한번의 소명 기회 없이 직위해제 됐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제주의소리> 보도는 지역의 참된 언론 형성 면에서 걱정이 된다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론에 충고했다.

<제주의소리>는 "잠시나마 서귀포시를 이끌었던 시장으로서 반성은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모습에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며 "<제주의소리>는 일련의 보도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밝혀 사실상 중재 결렬을 예고했다. 

이로써 '내면적인 거래'로 대표되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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