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실상 마무리 단계...대검과 조율후 다음주중 사법처리 결정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내면적 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한 전 시장의 사법처리여부를 검토중이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한 전 시장의 비서와 시청 직원, 서울 고교 동문회 관계자들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우 지사의 조사방법 등을 논의중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한 전 시장 발언 자체의 사실 확인과 사전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참고인 일부는 직접 검찰에 출두했고 나머지는 전화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인 고교 동문회 관계자들의 상당수는 진술조사에서 “(행사장 현장에서의 한 전 시장의 발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우 지사의 소환 방법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우 지사가 피고발인인 만큼 어떤식으로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역시 내면적 거래의 실체다. 한 전 시장이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사와의 거래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혐의 입증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다.

검찰 역시 2명의 검사를 투입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발언 사실'과 '내면적 거래 의혹'을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조만간 대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는다. 시점은 다음주가 유력하다. 참고인 조사에서 엇갈린 진술이 없을 경우 한 전 시장의 추가 소환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대검에서 보강수사를 지시하면 사법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인 만큼 대검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다음주중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행사에서 우 지사를 언급하며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의혹 발언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월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튿날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12월4일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9일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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