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지난달 27일 0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성국을 체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최성국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는 과정이었다.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했으며, 최성국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왔다. 경찰은 최성국을 일단 귀가조치한 뒤 29일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성국은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 선수 자격 박탈과 함께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50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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