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자동차사고 손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보험료는 전국이 똑같이 내지만 제주지역 교통사고율은 낮아 보험사에서 가입자들에게 사고시 돌려주는 보험금이 타 지역에 비해 제주가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제주에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주지역 자동차 보험료를 그만큼 낮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주지역 자동차보험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보험경제연구소 김준호 소장이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경제분야 새 화두로 '제주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설립을 내 놓았습니다. / 편집자 주 

<자보 보험료 줄이자](1) 사고는 적은데 왜 보험료는 똑같아?
 
신년이 되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한 해의 경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하게 된다. 제주도 역시 한 해가 충분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 가지 논의와 전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 경제를 보면 결코 녹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최근 제주도에 중국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상 좀 더 깊게 들여 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2013년6월 제주도에 따르면 리조트, 호텔 등 7곳이 중국계 자본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중국계호텔에 묵고, 그 호텔과 연결된 중국인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이는 중국자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부가가치를 중국인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럼 중국 관광객 급증 이전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때도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제주도의 주요산업인 관광, 감귤, 건설분야를 보면, 관광 분야에서 대형호텔, 골프장 등 소유는 대부분 국내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동산들의 가치 상승, 관광객으로 인한 운영 수익 등은 모두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감귤분야는 1988년 농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아직까지 고전을 하고 있다. 건설 분야 역시 국내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대형공사인 제주외항 1,2 단계 공사를 대림산업이, 강정해군기지공사는 삼성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제주도 건설업체는 일부 공동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유통 대기업이 제주도내 유통을 장악함에 따라 도내 소형 유통업체가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제주도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제주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제주도에서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국내외 대기업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주, 자동차보험 시장 가능성을 탐색하다
 
주변의 사람들과 ‘경제’, ‘금융’, ‘보험’ 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신다. 경제학과에서 석사로 보험을 전공하고 보험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나 역시 보험분야를 제외하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경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개념과 용어가 낯설어서가 아닌가 한다. 반대로 개념과 용어를 알면 쉽게 접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오랫동안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보험관련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료’와 ‘보험금’ 사용의 경우인데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회사에게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돈이 보험금이다.

하지만 가끔 보험금과 보험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혼동하여 쓰는 경우를 보곤 한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도 별 피해는 없지만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용어에 대한 이해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보험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 경제 등 일상 생활 전반에서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럼 보험은 무엇인가? 보험이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사고 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다. 사고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날 사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사고, 공장에 불이 날 사고 등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근대적 보험의 효시라고 하는 Lloyd's는 런던 템즈강변에 있었던 카페였다. 런던이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확대가 되고 원료와 시장 확대를 위해 원양으로 진출할 때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첨단 장치와 발달된 일기예보 체계가 있음에도 선박 관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할지는 쉽게 짐작이 된다. 한번 출항한 배가 들어오면 돈을 벌지만 침몰하거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이 크게 되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런던 Lloyd's에 가면 보험 가입된 배가 침몰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에 있는 종을 치는 것이 관습화 되어있다.(사진 참조)
 
앞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모아둔 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보험료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

보험료는 순 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어보면, 원래 보험료는 과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예측하고 보험료를 산출한다.

여기에서 많은 예측이 필요하고 통계가 활용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주민 100명이 과거 10년 동안 1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한다면 1년에 발생한 금액은 1,000만원이 될 것이고 이를 100명이 나누어 낸다면 1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가 순 보험료이다. 순 보험료는 말 그대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모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순 보험료는 정확하게 될 것이다.

  # 제주, 자동차보험 손해율 70% 미만, 전국 최하위...보험료도 낮아져야 당연

그럼 부가보험료는 무엇인가? 간단히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계약을 관리하는 분에게 판매수수료가 발생을 할 것이고 보험회사 임직원들 인건비, 광고료 등 경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사업비를 부가보험료라 한다. 대략 순 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비중이 70:30이다.(K-GAAP(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기준) 
 
보험회사의 손익을 얘기할 때 합산비율을 많이 얘기한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것이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와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이다. 만약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5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손해율은 50%가 된다. 여기에 판매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보험회사 인건비 등 사업비로 30원을 사용 했다면 사업비율은 30%가 된다. 이를 합한 합산비율은 80%가 된다. 합산비율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낮다는 것은 이익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단, 보험료에 대한 투자수익은 제외한 경우임.)

보험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산비율이 100이고 보험회사는 투자수익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 상품 종목마다 시장마다 상이하다. 어떤 상품은 이익을 보고 어떤 상품은 손해를 보며, 어느 지역은 이익을 보고 어느 지역은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제주도 자동차보험 장기간 동안 손해율이 70%미만으로 전국 최하위수준이고 제주지역의 보상망을 고려할 경우 저비용 사용비율로 추정된다. 이를 합한 제주도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85~95 수준으로 이는 매년 100억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연재하기로 한다. / 김준호 보험경제연구소장
 
※ IFRS(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기준으로는 손해조사비가 (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기준으로는 사업비 계정이었으나 보험금 계정으로 변경되어 비용이 손해율에 반영되어 80:20 수준임.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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