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작은 세금이라도 납기내 납부하는 당신이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민 입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진단한 제주의 재정상황을 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0년도 24.04%에서 2013년도에는 18.43%로 낮아졌으며, 복권수익금 860억원,캐피탈 등록등 역외세원 1708억원 등 2568억원의 자주재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방세와 국세 신장률이 각각 17.6%, 33.1%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진단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증가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중 제주가 유일하다는 평가이다.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제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로 나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중 대다수 주민에게 부과되고 납부일이 정해진 몇가지 세목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과세기준으로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1일,12월1일 과세기준으로 6월말, 12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다.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돼 8월말 납부이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나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가 되며, 9월에는 그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부과가 된다.

올해에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1월에 부과되는 면허세가 23년만에 50%가 인상됐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와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줬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전국 세금납부율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면 우리 제주도민이 최고의 성적을 낼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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