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
제주경마공원이 지방세 납부액 1000억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2013년 지방세 납부 제세금 1000억원을 돌파, 제주 기업 중 제세납부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기준 제주경마장에서 납부한 마권매출 제세실적은 제주도세 1022억원, 국세 298억원으로 총 132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제주도에 납부한 세액은 레저세 723억원, 교육세 289억원 및 기타지방세 10억원으로 총 1022억원이다.

특히 제세 납부액 1022억원 중 약 64%에 이르는 653억원이 중계경주를 통해 육지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세액이라는 점은 중계경주가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주경마공원은 사회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 100여곳에 86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불우학생 급식비, 예향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 총 3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경마공원 마권 매출액에 대한 수익금 사용체계는 고객이 구매하는 마권 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16%는 제세금(지방세 14%)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나머지 11% 중 시상금 2%, 경마운영경비 5%를 제외한 KRA의 이익금은 매출액의 약 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익금 중 30%는 경마사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70%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복지증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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