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보험료 줄이자> (3) 매해 역외유출 ‘100억원’를 지역으로    
 
제주에 사는 김모씨, 서울에 사는 이모씨, 목포에 사는 박모씨는 남자로 40세다. 같은 종류의 소나타 2,000cc 자동차와 무사고로 5년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자동차보험료는 차이가 있는가? 보험료차이가 없다. 이는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손해율이나 사업비 구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주도처럼 자동차보험이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저비용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고 고 비용 사업구조를 가지는 지역의 자동차 보험료가 동일한 것이다.

그럼 제주도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얼마인지 보면, 2001부터 2012년까지 약 1,227억원, 1년 평균 102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사업비는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이다. 자동차보험은 순수하게 제주도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이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손해율로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런 부가가치가 제주도에는 남아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고스란히 제주도에 전가되고 제주도가 그것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 비용 구조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전국적인 자동차보험 보상망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전국 보상망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큰 대형보험사들은 규모로 인해 보상망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형 보험회사인 경우 고정비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본사 규모가 서울 대도시 또는 강남, 여의도 등 중요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있다. 주요 상업지역의 최고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국내 최고인 서울인 경우 제주 대비 13.2배, 부산인 경우 4.3배로 제주도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지방에서의 인력 구조가 상대적으로 저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낮은 손해율과 저 비용 사업비 구조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대기업 보험회사의 본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부가가치가 도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

  # 타 시도 보험적자를 제주에서 메꾼다?
    보험회사는 제주 부가가치 '역외유출' 파이프 라인 
    금융위가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에 반대한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다. 여기서 나타난 대안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정책이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2004년, 2010년 등 여러 번 논의가 있었으나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금도 성별, 나이별, 차량별, 보종별 할인,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 차등화를 하는 경우 이중 할증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거주지와 경제활동지역(자동차 운행지역)이 상이한 경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대부분 운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울이 경기보다 손해율이 낮은 편이다. 이런 경우 보험료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정서적, 정치적 부담에 있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지자체는 환영을 하지만 손해율이 높은 지자체는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 불량한 도로사정이나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인식으로 그에 대한 부담을 행정당국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간에도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이유다.  이런 지자체간 입장차이를 금융위원회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가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지역별 차등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보험은 장기적으로 순보험요율이 100%에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미래의 손해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상황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년 평균 손해율이 70%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했지만 만약 자연재해 또는 기타 큰 사고 등으로 그 해 손해율이 85%라고 가정한다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손해율이 50%로 낮다면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 매해마다 보험료에 대한 변동폭이 클 것이고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예측이 어려워 질것이다.

이를 제주도에 적용을 해 본다면 이제까지 낮은 손해율을 보여 온 제주지역의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 하여 낮춘 후 1~2년 운영을 해보고 손해율이 높아진다면 이전의 손해율은 고려하지 않고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높이려 할 것이다. 보험료를 높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제주도 자동차에 대한 보험 인수를 상당히 강화하게 될 것이다.

  # 지자체간 입장차 달라...‘정치적 부담’으로 ‘차등화’ 반대
     제주도민이 만든 ‘자동차 보험회사’ 설립이 ‘답’
     자본금 200억원, '제주기업+도민주 공모' ... 영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장치 확보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보험료를 높이는 대는 적극적일 것이고 내리는 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제주도민의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불확실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료 역시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제주 자동차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 자동차보험회사 설립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제주 자동차보험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설립과 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다. 그 근거로 보험업법 제 4조(보험업의 허가)에 있는데 이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다.

또 한가지 사항은 자본금에 대한 조항이다. 보험업 허가 내용 중에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 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에 따르면 종목마다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인 경우는 200억원이다. 필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여부가 제주 자동차보험의 열쇠라고 판단한다. 자동차보험회사 설립이 되어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 설립은 요건주의로 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회사 허가가 나야 하지만 현재 보험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허가 사례를 보면 보험회사 난립을 방지한다는 논리로 사실상 요건주의 보다는 허가사항이라 생각한다. 재보험회사 설립이 여러 차례 시도 되었으나 무산된 사례, 신규 진출 대신 보험회사 인수를 통한 보험업 진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업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자본금과 대주주의 자격 문제이다. 자본금 200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제주도내 기업 중 자본금 200억원을 넘는 기업은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자동차보험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출범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위해 제주도에 부가가치를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해야 한다. 제주기업들이 참여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제주 출신 기업 또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출자하고 자본금의 일정규모(30~40%)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도록 한다.

이런 제주도민 공모를 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으로 발생한 이익을 직접 도민들에게 환원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위험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질적 제주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사를 제주도에 설치하고 제주도 관련 자본이 50%이상으로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자본금과 대주주 자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준호 보험경제연구소장.

제주 자동차보험회사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공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제는 조합원들이 필요에 의해 설립할 수 있다. 제주 자동차보험 역시 제주도민이 의사가 합쳐 질 경우 공제 설립도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자동차보험 특성 상 자배법, 자동차사고처리 특례법 등 관련법률과의 문제점들을 풀어야 할 것이다. 공제를 통한 설립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설립보다 용이 할 수 있으나 운영에는 풀어야 할 내용이 더 많을 수 있다. / 김준호 보험경제연구소장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