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추가 대책 지시...지원 확대될 듯 

우근민 지사.
항공소음 피해를 겪고있는 제주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근민 지사는 21일 간부 티타임에서 "항공소음 피해 지역에 국가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관광 발전과 연계해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공항 이용객과 관광수입이 증가하고 항공기 운항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더이상)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이해만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 지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항공소음 대책을 잇따라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4일과 17일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대부분 법적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지사께서 판단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학생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지원 △재산세 감면 확대 △항공기 분진.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건축고도 제한 완화 등을 열거했다.

제주공항 소음피해 구역은 제주시 이호, 도두, 외도, 용담동과 애월읍 일부 지역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비와 자체예산을 들여 방음시설 2283가구, 냉.난방시설 3개교(도리초, 사대부중, 사대부고), 일반가정 냉.난방 시설 4500가구 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방음시설은 496가구, 일반가정 냉.난방시설은 3500가구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소음도 75웨클(WECPNL)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50% 감면과 함께 방음도서관 운영비, 통학버스 운영비,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또 마을경로당, 놀이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에 공사(70%)와 제주도(30%)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이같은 지원이 피부에 와닿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 지사는 아울러 "요양원, 양로원 등 주민복지.편의시설 지원과 레포츠공원 관리방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주민 건의와 우 지사의 지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