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철 칼럼> 복합리조트 속에 숨어 있는 카지노는 달콤한 독약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통령 담화로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규제완화’를 강조하였는데, ‘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를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업’이라 규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규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

의료와 교육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부르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성 개념 실종은 이미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 진출과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 개념은 실종되고, 공공성을 높여야 할 부분을 돈 되는 산업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우리 제주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금융 및 관광분야에서의 규제완화인데, 박근혜 정부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한국형 싱가폴 ‘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지역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복합리조트 유인책으로 카지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제주도를 영종도와 송도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영종도와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대규모 외자유입에 대한 통제력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제주는 미개척지가 아니다. 기존의 산업구조가 있고, 그 바탕에서 관광산업이 융합되었을 때 만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그 안에 카지노를 만들어 제주를 거대한 도박의 섬으로 만들면 기존의 산업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해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의 파괴를 예상할 수 있다. 제주를 영종도와 송도처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제주에 대한 빈약한 이해의 결과이며 졸속적 정책의 표본이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대규모 복합리조트이다. 중국 자본과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하여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는 숙박시설과 카지노가 핵심이다. 특히 카지노의 수익을 종잣돈으로 하여 1차 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홍콩싱카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카지노는 대부분 현금으로 도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원을 잡기 어렵다. 그래서 수조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은 경악할 정도로 적다. 그렇다면 카지노 수익을 세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카지노 사업권을 미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복합리조트를 짓게 한다는 것인데, 그 결과로 제주도가 얻게 될 것은 무엇인지 이미 과거의 사례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외자를 유치한 개발을 하여 왔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개발만 진행하고 초기에 약속했던 관광활성화와 관련한 계획들은 소리없이 사라지는 사례를 충분히 보아왔다.  최근에 중국자본들이 투자하고 있는 리조트들은 한결같이 콘도와 분양형 호텔이 핵심이며, 거기에 치장하는 수단으로 관광지를 끼워넣기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 자본들이 우선 입맛에 맞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해도 어떠한 제재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복합리조트의 핵심이 카지노가 될 때는 문제는 더욱 커진다.  제주도는 도박의 섬으로 바뀌고 도민들이 도박중독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외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카지노가 만들어지고 난 후, 내국인 까지 확대한 사례도 있고, 카지노 자본은 강원랜드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카지노출입의 내외국인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복합리조트 속에 숨어 있는 카지노는 달콤한 독약임이 분명하다.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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