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진정소급효 내세워 유죄 주장...변호인 ‘공소시효’ 문제제기

‘제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 내 여성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결국 공소시효에 발목이 잡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39)씨와 이모(39)씨, 김모(39)씨를 상대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쟁점은 변호인측이 이미 예고한 공소시효에 맞춰졌다. 피의자 3명은 2002년 4월 함께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여성 A(당시 23세)씨를 집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들은 해당 아파트 주민이었고 피해여성은 지적2급 장애를 앓고 있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 역시 피의자 3명 중 한명의 집이었다. 현재는 모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3명 모두 A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인측은 공소시효 문제를 내걸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상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변호인은 2012년 4월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더 이상 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폭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2010년 4월5일 폐지됐다.

반면 신설된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2년 4월을 5개월여 앞두고 성폭력특례법에 지적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삽입된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진정소급효’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부진정소급효는 법률이 개정돼도 그 사안이 진행중일 경우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부진정소급효를 적용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들의 유무죄는 갈린다.

검찰은 이날 부진정소급효를 내세워 누범기간인 고씨에는 징역 7년 이씨는 징역 6년,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한 김씨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고씨는 “실수였다.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나머지 이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에서 경과규정이 누락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며 4월2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잡았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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