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원 전 의원 4.3위 폐지법안 공동발의 전력 공개..."제주는 대선 디딤돌 아니다"

▲ 김우남-원희룡.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한 원희룡 전 의원이 제주의 아픔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4.3위원회 폐지안이 물위에 오르고, 위원회 폐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악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2008년 1월 21일의 일"이라며 "당시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최근 ‘어머니 제주를 목 놓아 부른’ 원희룡 전 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제주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제주의 아들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다는 지적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제주 사회의 특별한 아픔이라며 ‘강정’과 ‘4·3’을 언급했고 두 단어를 두고 제주사회는 술렁거렸다"며 "원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과연 그가 제주의 과거와 현재에 가장 큰 아픔으로 자리잡아온 두 사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원 전 의원은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4.3을, 제주의 아픔을 언급할 자격을 잃었다"며 "단지 4·3영령과 도민들에 대한 사죄만이 남았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의 공식사과 마저 회피한다면 도지사 후보로 설 자격도 잃을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일회용 도구가 아니"라고 원 전 의원에게 충고했다.

김 의원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실험의 도구로 제주를 인식하거나, 입신양명을 위해 제주의 ‘특별한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힘없는 변방이라는 인식 아래 숱한 풍파를 겪으면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이제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전 세계의 자산이 되고 있는 제주의 자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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