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원 전 의원 4.3위 폐지법안 공동발의 전력 공개..."제주는 대선 디딤돌 아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한 원희룡 전 의원이 제주의 아픔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4.3위원회 폐지안이 물위에 오르고, 위원회 폐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악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2008년 1월 21일의 일"이라며 "당시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최근 ‘어머니 제주를 목 놓아 부른’ 원희룡 전 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제주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제주의 아들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다는 지적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제주 사회의 특별한 아픔이라며 ‘강정’과 ‘4·3’을 언급했고 두 단어를 두고 제주사회는 술렁거렸다"며 "원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과연 그가 제주의 과거와 현재에 가장 큰 아픔으로 자리잡아온 두 사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원 전 의원은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4.3을, 제주의 아픔을 언급할 자격을 잃었다"며 "단지 4·3영령과 도민들에 대한 사죄만이 남았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의 공식사과 마저 회피한다면 도지사 후보로 설 자격도 잃을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일회용 도구가 아니"라고 원 전 의원에게 충고했다.
김 의원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실험의 도구로 제주를 인식하거나, 입신양명을 위해 제주의 ‘특별한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힘없는 변방이라는 인식 아래 숱한 풍파를 겪으면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이제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전 세계의 자산이 되고 있는 제주의 자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