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에 제주신공항이 들어와 도시가 개발된다며 허위 정보를 건네 소유지도 아닌 땅을 내걸어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범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9명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강모(46.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11월부터 제주시 중심지역에 기획부동산업체인 O영농조합법인을 차리고 경북 대구지역에 현장 사무실을 열어 부동산 차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구 사무실에 일명 ‘아줌마’로 불리는 소개꾼들을 고용하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제주신공항이 들어서고 영락리와 무릉리 일대 도시가 건설된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지역 실제 땅 소유주와 토지 매매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편법으로 땅을 나눠 매매게약서를 체결하는 전형적인 ‘땅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들이 내세운 땅 중 일부는 실제 이들의 소유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원소유주가 있는 남의 땅이었다. 이들은 가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손쉽게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접근하면 최초 매매게약가 보다 2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분양해 매매대금을 가로챈 후 토지를 분양해주지 않는 방법을 취했다.

서귀포서에 접수된 피해자만 9명, 모 피해자는 1억3900만원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현재 확인된 총 피해액만 6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될수록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제주서부경찰서에서도 3건의 같은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서는 피해자들이 제주가 아닌 육지부에 퍼져있어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에서 고소장이 접수돼 서귀포서와 서부서에 각각 사건이 이첩됐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 범행규모만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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