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폐지 법안 발의' 해명 "나도 4.3유족...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최선" 

김우남 의원과 원희룡 예비후보
'고향 발전 기여' 여부로 일부 후보들에게 공격을 받고있는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원희룡 전 의원이 '4.3위원회 폐지 법안 책임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4.3위 폐지 법안 책임론이란 원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 4.3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됐는데 원 전 의원도 여기에 서명했다는 내용이다. 고향 제주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비판의 연장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한 원희룡 전 의원이 제주의 아픔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4.3위원회 폐지안이 수면 위에 오르고, 위원회 폐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악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2008년 1월 21일의 일"이라며 "당시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최근 ‘어머니 제주를 목 놓아 부른’ 원희룡 전 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제주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제주의 아들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다는 지적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의원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웬만한 비판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원 후보는 "2008년 1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130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 4.3특별법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은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후보는 "그중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 과제로 되어 5.18민주화운동법, 거창사건 특별법, 노근리 사건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사무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4.3위원회도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내용이었다"며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 전원이 일률적으로 발의자로 돼 있는데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소속의원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후보는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 존속기간에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지됐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 자신은 원치 않았는데 당 지도부가 일괄적으로 서명 날인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다. 

이어 원 후보는 "이후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1월20일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성천 의원 등 14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며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 각자 판단에 의해 발의하는 것이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 나는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후보는 2011년 4월7일 김우남 의원과 함께 4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4.3국가추념일 지정이 한나라당 당론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4.3 희생자의 가족"이라면서 "오는 4월3일 첫 국가추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의원의 해명에 대해 지방정가에서는 "당론으로 일괄 서명 날인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주 출신 의원으로서 그 당시 적극적으로 반발하든지, 해명을 했어야 한다"며 "차라리 해명보도자료를 내느니 그냥 도민에게 사과하는 게 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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