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등 문제점 수두룩...관련법 개정 등 후속책 마련 절실

자국면허증을 소유한 중국인의 제주 방문시 렌터카 사용을 위한 임시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 개선이 확실시 되면서 각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 74건 중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등 40건을 심의 의결했다.

외국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조항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관광객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유효기간 90일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법조문에는 ‘외국 관광객’으로 명시돼 있지만 목적은 중국인이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일명 ‘제네바 협약’(1949)에 가입되지 않아 국제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나라다.

자국 면허증을 소유한 미국인이 제주에 오면 사전에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제주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국제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 국내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제도개선을 제안한 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도)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방문객들의 자유여행 편의를 위해 임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개별관광객 유치가 그 배경이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은 2010년 40만명에서 2013년 181만명으로 3년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화권 관광객 설문조사에서도 20%는 자국 운전면허증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교통문화가 제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전문가들조차 중국의 교통의식을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렌터카를 빌린 중국인들이 자국처럼 불법 유턴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차량을 빌린 중국인이 법규를 위한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보험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과태료 부과와 보험금 징수 방법도 고민거리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롤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실제 관광객이 늘면서 도내 렌터카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237건이던 렌터카 사고가 2012년 334건, 2013년에는 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상자도 2011년 427명에서 지난해에는 대폭 652명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중국인 운전 허용에 맞춰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손질해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전 의무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단순 학과시험이 아닌 사전 교육으로 운행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제주도 도로 지형에 맞는 방어운전과 신호체계 등을 설명해 사고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사고시 보험문제에 대비해 차량 운행은 렌터카에 한하고 대여 전에 보증금을 별도로 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보증금에서 제하는 등 최소 지불수단이 될 수 있다.

렌터카 하우스에 자치경찰단이 상주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중국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렌터카 네비게이션에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도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현병주 교수는 “중국과 한국은 교통체계가 다르고 교통의식 수준도 다르다”며 “중국인 운전 허용이 유력한 만큼 후속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면허 발급이 다소 까다로워지더라도 교통안전을 위해 사전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중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자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3시 농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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