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대표 지휘자 정명훈(61)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제주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과 관련해 분양사와 수십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립교향악단-제주휘닉스아일랜드 홈페이지>
보광제주 상대 22억4000만원 반환소송...오삼코리아 '오션스타' 공사 문제

한국의 대표 지휘자 정명훈(61)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제주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과 관련해 분양사와 수십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24일 보광제주에 따르면 정씨는 “제주휘닉스아일랜드 별장 옆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분양사를 상대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대금 반환소송을 냈다.

보광제주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3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65만3800여㎡ 부지 중 일부에 콘도미니엄(300실), 빌라(50실) 등을 갖춘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를 완공했다.

정씨는 준공 3개월만인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 계약에 회원권 대금만 22억4000만원 상당이다.

소장에서 정씨는 보광제주가 최초 분양 당시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용한 공간, 조망권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지목한 주변 개발은 보광제주로부터 땅을 매입해 공사중인 오삼코리아의 ‘오션스타’ 조성 사업이다. 보광제주가 미개발 토지를 2012년 3월 오삼코리아에 매각해 땅 장사 논란에 휩싸인 곳이다.

오삼코리아는 현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3만7000여㎡에 총 사업비 1230억원을 들여 332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9930㎡ 규모의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다.

중국계 자본가들이 설립한 자회사가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10월 완공예정이다.

정씨는 오션스타 콘도가 완공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결과적으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고 조망권이 침해되므로 대금을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광제주 측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2차 개발사업은 이미 분양 당시 알려졌으며 별장과 공사장 거리도 멀어 창작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큼 환불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보광제주 관계자는 “신축중인 콘도는 5층에 불과하고 힐리우스 자체에 차단막이 있어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며 “거리도 100미터 이상 떨어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지휘자의 별장은 가로로 길게 늘어선 힐리우스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공사장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객들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자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오는 4월4일 오후 2시 섭지코지에 위치한 휘닉스아일랜드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선고일은 미정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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