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학부모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논란’에 휩싸인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하 교육발전기금)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현직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A사무관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A사무관은 24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은 공무원에게 자꾸 불법행위를 묵인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보니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산하 모 기관에 근무하는 A사무관은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국장, 과장 등 공무원 9명을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으로 3월 중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30억원을 민간장학재단인 교육발전기금에 지원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도의회를 거쳐 개정하고 출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재단 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음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73개 서귀포시 초중고교-사립유치원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서귀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발전기금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A사무관은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저는 제주도가 교육발전기금에 30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3년 넘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과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제주도가 합당하다는 근거로 주장한 조례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국가의 헌법질서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발전기금이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민간장학재단이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지위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장학재단이라면 감사위원회, 교육청의 감사-감독을 받기 마련"이라고 문제의 핵심을 지목했다.

이에 “이제까지 제주도, 교육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기자회견을 모두 지켜봤으며 ‘그 사람들 스스로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해버린 결과가 돼버렸기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계속 여론을 호도하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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