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위 "드림타워, 교통체증-주거환경 악화-도박 폐해"

   
218m 초고층 카지노 건축물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립에 대한 반발이 시민사회에 이어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 건축승인을 반대했다.

천주교 특위는 "218m 높이의 ‘드림타워’(Dream Tower)가 제주 지역사회에서 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업자인 중국 자본과 합작 투자하는 동화투자개발㈜이 지난 3월12일자로 노형동 925번지 2만3300.9㎡에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 용도 변경을 위해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접수했는데 도내 최고층 빌딩으로 초대형 카지노 시설을 도입하는 게 골자"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건축물 높이는 전임 도정에서 218m로 이미 허가가 난 상태로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자금난으로 사업 진척이 없던 이 사업은 제주에 1조원 규모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이 사업파트너로 참가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문제는 임기가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 도정이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4월 기공식을 목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제주도는 건축.교통통합심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층 카지노빌딩을 ‘제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고 홍보까지 했을 정도"고 지적했다.
 
드림타워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신청 내용을 보면, 위락시설에 ‘카지노’가 명시됐다.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 면적도 기존 5255.38㎡에서 4만1572.22㎡로 대폭 늘어났다. 건물 규모도 ‘지하 4층, 지상 62층’에서 ‘지하 5층, 지상 56층’으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됐던 아파트 604세대가 빠지는 대신 콘도미니엄 126실이 추가됐다.

특위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교통・건축・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드림타워 건축에 대해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고 나섰다"며 "제주도에 과연 200m 높이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도시의 안정적인 경관을 깨뜨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통의 혼잡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건물 하나로 인해 노형 및 신제주 일대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더욱이 도박산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카지노 계획을 보유한 건축물이 여론 수렴없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닌 심각한 행정위주의 실수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높이가 상징이 되고 도박이 소득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천박하고 엉뚱한 발상이라고 규정한다"며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에 입각, 4.3국가추념일이 지된 마당에 다른 한편에선 환경.경관.문화를 파괴하는 건축 행위와 이를 승인하고 자랑하는 행정당국의 몰지각함에 따가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제주도정은 중국자본의 사상 최대 카지노빌딩이 제주를 대표하기를 바라는매우 짧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상식적인 제주도민 그 누구도 도심 한가운데 중국자본의 초고층 카지노빌딩이 제주를 대표하기를 바라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드림타워가 중국자본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안겨 줄 ‘꿈’의 빌딩이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교통체증과 주거환경 악화, 도박 폐해, 경관 파괴 등을 유발하는 오점 투성이 빌딩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드림타워’ 문제를 단순히 개별 건축물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아니라, ‘평화의 섬’ 제주도의 안정을 깨뜨릴 암적인 존재로 규정한다"고 성토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최종 승인권자인 우근민 지사는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관련되 일체의 행정행위를 지방선거까지 중단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드림타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건축허가 절차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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