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중앙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외국인 선원 5명의 시신은 이날 오후부터 차례로 서울로 이송돼 다시 본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옮겨진다.
선주측, 침몰한 선박 인양 포기...숨진 외국인 선원 5명 본국 이송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화재 원인을 밝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화재와 별도로 피해 선원들의 보상과 시신 이송작업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4일 불에 탄 선박이 침몰하면서 화재 원인을 밝혀낼 현장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통신 장비 마저 불에 타 통신기록 확보도 어려워졌다.

해경은 성일호(38톤급)의 인양 여부도 검토했으나 인양 주체인 선주가 작업비용이 많이 들고 인양을 하더라도 증거물이 모두 훼손된 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인양을 포기했다.

때문에 사고 어선의 선장 김모(37.제주 추자도)씨의 진술에 의존한채 해경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경은 현재까지 24일 오전 1시30분 2층 조타실 통신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는 오전 4시50분쯤 이뤄졌고 불이 번지면서 오전 7시15분 배는 침몰했다. 그 사이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 9명 중 6명이 숨지고 2명은 생존했다. 1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선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화재 및 침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와 별도로 보상과 장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제주시수협 회의실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곧이어 S-중앙병원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날 대책본부를 찾아 상황을 청취하고 조기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25일에는 사망자 6명 중 외국인 선원 5명에 대한 본국 이송 위임장 수령도 완료했다.

외국인 선원은 모두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이슬람에 속해 화장이 불가능하다. 대책본부는 25일 오후 8시까지 시신을 서울대병원으로 보내 부패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카르타 공항에 이송키로 했다.

소요되는 경비는 외국인 선원보험료 5000만원에서 충당하고 이와 별도로 개인별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추자도수협에서도 별도 재난위로금을 준비중이다.

내국인 사망자 이모(45. 한경면)씨와 실종자 전모(50. 충남 보령)씨에 대해서도 보상 협의가 진행중이다. 사고 선박은 선체와 선박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보상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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