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상반기 6건 행정소송 직접 수행 승소…14명 공무원 포상금 지급

 

법률달인 변호사를 이긴 행정달인 공무원들이 있어 화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6건의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공무원 14명에게 포상금 총 36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제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해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인 결과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승소 소송 내용은 ▷건설과 소관의건설업등록 말소 처분취소 소송·토목공사업 등록 말소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 2건 ▷건축행정과의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일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생활환경과 소관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위생관리과의 폐업신고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포상금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70% 이상)를 승소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인 경우 1인당 20만원 범위, 소액 사건이나 신청 사건인 경우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지급되고 있다.

시는 2012년 5건의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공무원에게 290만원, 지난해는 7건을 승소한 공무원에게 410만원 등 총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2년 행정소송 23건 중 8건을 직접 소송을 수행(34.7%)한데 이어 지난해는 18건의 행정소송 중 8건의 소송을 수행(44. 4%)했다.

정영창 제주시 의회성과관리 담당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사건을 수행했을 경우 소송 수행 공무원의 소송 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사건 당 평균 200여 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각종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송무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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