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예비후보.

제주도지사선거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예비후보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액 대비 4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수준이다. 새누리당이 못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천할 것”이라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매해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고시하겠다. 생활임금신고센터도 운영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사업장과 제주도와 공공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체결해 기본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 문화생활 등 실질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취지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돼 140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부천시가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11명에게 5580원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도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대상자들에게 시간당 6852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