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제정된 특별법 따라 '재난영향성 검토위' 거쳐야...우 지사도 신중모드?

   
제주시 노형동 218m 초고층 '드림타워' 건설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초고층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초고층 재난관리에 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을 허가하기 전에 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10년 10월1일 부산시 초고층 건물인 '우신골든스위트' 4층에서 불이 나 단 30여분만에 38층까지 불이 번지는 등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가 현실화 되면서 제정된 게 초고층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드림타워도 이 법률에 따라 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드림타워는 동화투자개발(주)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만3300.9㎡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상 56층, 218m의 초고층 빌딩이다. 도내 최고층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높이도 높이지만, 초대형 카지노 시설을 추진하면서 첨예한 논란을 불렀다.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신청 내용에는 위락시설에 ‘카지노’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 면적도 기존 5255.38㎡에서 4만1572.22㎡로 대폭 늘어났다.

건물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62층’에서 ‘지하 5층, 지상 56층’으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됐던 아파트 604세대는 빠지는 대신 콘도미니엄 126실이 추가됐다.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종전 최고 높이(55m)보다 4배 가까이 완화해준 것부터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이 추진되면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27일 '드림타워'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고, 3월30일까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에 따른 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사전 협의는 일정 조차 잡히지 않았다. 사업자측은 지난 17일에야 제주도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처음으로 열린다. 50층 이상,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드림타워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은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등 도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강행 의사를 밝혔던 우근민 지사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우 지사는 28일 오전 집무실에서 가진 간부 티타임에서 드림타워에 대해 언급했다.

우 지사는 "지난 1983년도에 건축허가를 얻고 크레인을 설치한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상태인데 그대로 계속 놔둬야 할 것인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량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추진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어 재난영향성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 지사는 "제주에서 처음 도입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타시도의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제주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처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며칠 전 공무원들에게 "(비판에)위축되지 말라"며 사실상 강행을 지시할 때와는 사뭇 톤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드림타워에 대한 심의를 다각도로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드림타워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늦춰지면서 4월10일 예정된 기공식도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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