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등 포함한 조례안 수정가결

생태계의 보고이자 제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라는 1차 관문을 넘었다. 조례 제정이 추진된 지 6년 만의 일이다.

▲ ‘제주의 허파’ 곶자왈.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8일 제315회 임시회를 속개해 지난해 10월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신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1년 6월 제출한 조례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제주도가 처음 조례안을 마련한 뒤 수차례에 걸쳐 심사 보류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수정조례안은 먼저 곶자왈에 대한 정의를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보전법·습지보전법·산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지역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환경단체에서는 줄곧 조례가 아닌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곶자왈 생태경관보호지역 또는 곶자왈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자연림 또는 교수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의 수림고밀도 지역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투수성이 뛰어나 지하수 함양능력이 높은 지역 등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보호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뒀지만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정해야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또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해제, 변경 및 그에 따른 고시에 관한 사항,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곶자왈 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곶자왈보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곶자왈지역 주민대표(4명)와 환경단체(3명), 의회 추천(2명), 전문가(3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심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 △보전사업 관리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수정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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