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제주도 차원 보상기구 설립 촉구...집단소송도 이미 시작

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 농민들이 제주도 차원의 보상 대책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집단 소송에도 이미 착수했다.

농어민 보조금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사기를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데 분노한다”고 밝혔다.

▲ 농어민 보조금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사기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농업기술원의 묵인과 조직적 은폐 시도로 피해자가 수십명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비리를 알고 있었는데 은폐해 올해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허씨의 사기행각과 공문서 위조 등 각종 비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증거(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대책위 공동대표는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업기술원장의 사과문 낭독으로 책임을 면하려하는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에 “근본 해결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피해자 보상대책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검토도 밟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어민 보조금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사기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대책위 관계자는 “농가별로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이미 수십명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2~3명 변호사를 통해 집단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는 피해농가 44명 중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전체 농가 피해액은 16억5000만원이다. 이는 허모(40)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농민을 제외한 순수 피해금액이다.

허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1년간 농민 44명을 상대로 거짓 시설지원 보조사업 정보를 건네 자부담금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를 받고 있다.

수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농민 등에게 접근해 “당신만 알고 있어라. 하우스 시설 보조금이 남았다. 지금 신청하면 된다”고 속여 자부담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공문서위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했다. 허씨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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