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특정도서로 지정된 보론섬
사람이 살지않는 제주도 부속 섬 4곳이 ‘특정도서’로 추가 지정됐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지정을 추천한 생태우수도서 60곳을 특정도서로 지정했다.

60곳은 전남 57곳, 제주 4곳이다. 제주 4곳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직구도, 보론섬, 수령섬, 추자면 예초리 염섬이며 모두 무인도다.

이로써 제주도내 특정도서는 역시 무인도인 흑검도와 청도 2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 6곳 모두 추자도에 딸린 섬이다.

앞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특정도서 지정 대상을 추천받은 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과 제주의 무인도서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벌였다.

특정도서는 화산.기생화산.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이한 도서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한다. 현재 206곳이 지정돼 있다.

직구도는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벌매, 희귀종 한국솜덩이해면이 서식하는 섬이다.

 ‘보름섬’이라도 부르는 보론섬은 멸종위기종인 매와 팔색조, 희귀종인 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서식지다.
 
수령섬은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뤄 식생이 우수하며 멸종위기종 섬개개비가 서식한다.
   
염섬은 해조류 등 종(種) 다양성이 풍부한데다 매, 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도로 신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해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관리는 정밀조사 및 불법행위 감시, 명예감시원 운영, 제주도 정기순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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