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 추가신고 희생자·유족 결정 ‘차일피일’…위령대상 ‘불투명’ 유족들 ‘발동동’

▲ 추가 신고 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첫 국가추념일 때 위령대상에 오르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의소리
추가 신고 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첫 국가추념일 때 위령대상에 오르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접수된 희생자는 383명(사망 161, 행방불명 126, 후유장애 38, 수형자 58명), 유족은 2만8627명이나 됐다.

이들은 4.3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중앙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심의·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4차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상태.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중복신고나 철회, 착오 등 258명을 포함해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193명이 된다.

이들을 제외하고 심사소위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인원은 2만8173명(희생자 200명, 유족 2만7973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불인정 된 사례도 386명에 이른다.

문제는 심사소위를 거친 희생자·유족들에 대한 4.3중앙위원회 차원에서의 심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최종 마침표를 찍어야 오는 4월3일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위령행사 때 공식 위령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한림,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제주도 및 4.3평화재단으로부터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일 진행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늑장 결정으로 이번 정부의 4.3추념일 지정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66년의 긴 세월 동안 기다림에 지친 유족들에게 하루 속히 결정을 내려주는 것보다 급한 일이 무엇이냐”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희생자 심의·결정을 촉구했다.

4.3사업소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졌다면 위패봉안 문제나 유족 등에 연락을 취하는 등 후속조치들이 원만히 이뤄졌을 테지만, 4.3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시간에 쫓기게 됐다.

이에 대해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오늘 중으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이 나면 위패봉안, 행불인 표석, 각명비 등 곧바로 설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신고자에 대한 심의결정 여부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주4.3으로 인한 희생자는 1만4230여명에 이르고, 유족은 5만9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