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22)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1월1일 오전 7시40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조카 A(10)양이 잠을 깨우러 오자 반항하지 못하고 몸을 잡고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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