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통과 개정조례안·방문추 수정안 모두 상정보류…임기 내 개정 ‘불투명’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방선거 국면에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덕·김도웅 의원 발의)과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모두 상정 보류됐다.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습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풀린 내용이다.

애월 LNG인수기지 용량이 확대되면서 가시권에 들어온 LNG발전소 설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450㎜ 미만의 가스배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은 환경도시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 내용 중 “용량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차량 충전시설, 가스배관 중 고압관이 아닌 배관과 내경 450㎜ 미만의 본관·공급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한다”고 수정했다.

사실상 지난 3월 임시회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개정조례안 중 상당수를 종전 조례로 돌려놓은 것이다.

즉, 도시가스공습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규제를 완화했던 것을 다시 450㎜이상 대구경 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원상복구 시킨 것이다.

박희수 의장은 의안상정에 앞서 정회를 선포,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뒤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2건에 대한 상정을 보류했다.

2건의 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모두 본회의 의결이 미뤄짐에 따라 사실상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전국 수준으로 완화하려던 조례 개정은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열리는 6월 임시회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번 조례개정 불발로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인텔 난립을 제한하려도 것도 물거품이 되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애월읍 관내 26개 이장들은 자리를 차지, 수정안 처리를 압박하는 사실상의 ‘침묵시위’를 벌였다.

조례개정이 불발돼 종전처럼 도시가스공습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게 돼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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