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산 가금류 등의 제주 반입이 다시 금지됐다.

제주도는 다른지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반입을 금지해오다 수급불안이 일자 1차로 3월18~19일 경남에서, 2차로 28~29일 경남.북에서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과 닭 병아리.종란(닭)을 들여올 수 있게 했으나 당분간 수급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반입금지 일시 해제를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1차 반입 물량은 닭고기, 오리고기, 닭 병아리, 종란을 합쳐 27만7150마리(개), 2차는 44만3970마리(개)이다.

2차 반입으로 닭고기는 앞으로 10일가량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종란도 11일(1차반입) 또는 19일(2차반입)쯤 부화돼 단계적으로 농가에 입식되면 농가 경영난 및 유통업체의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가금류 등의 수급 및 AI 발생상황을 봐가며 이달중 다른지방산 반입금지 일시 해제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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