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논란이 분분했던 임직원 자녀의 국제학교 수업료 할인 혜택을 완전 폐지했다.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국제학교 수업료 할인을 비롯한 8개 항목의 복리후생비 폐지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JDC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부모 팔순 △조부모 사망조의금 △의료보조비 △근로자의 날 및 생일 축하금을 폐지한 게 골자다. 또 △면세점 창립 기념품 △국제학교 직원 자녀 수업료 30% 할인 △면세점 직원 10% 할인 제도를 없앴다.

이 가운데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 할인 혜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만큼 특혜 시비가 일었던 사안이다. 문제가 되자 JDC는 곧바로 혜택 폐지를 선언했고, 노사간에도 합의를 봤다.

295개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JDC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 제출 이전에 노사가 완전 합의를 이룸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김한욱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자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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