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부인을 폭행한 김모(43)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원인 김씨는 지난 1일 오전5시 술에 취해 부인 이모(50)씨가 일하는 제주시 일도동 모 업소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뒤통수를 2차례 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동거를 하다 최근 혼인했다.

경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집으로 피신한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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