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JDC가 입주업체 S사와 J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등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JDC는 2010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본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 빌딩’과 ‘엘리트 빌딩’을 건립했다. 이중 엘리트빌딩은 JCD본사 건물로 활용 중이다.
현재 2개 빌딩에는 도내외 벤처기업 70여곳이 입주해 있다. JDC는 자체 입주계획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다르다.
S사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말까지 6년간 보증금 1180만원, 월 임대료 66만원에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지난부터 최대 10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퇴실 명령이 내려졌다.
J사 역시 2012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간 보증금 1381만원, 월 임대료 77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 11월부터 10개월간 임대료와 관리비 등 1443만원을 내지 않았다.
JDC는 이들 업체가 임대료 납부는 물론 퇴실마저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입주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DC에 따르면 스마트빌딩의 경우 현재 6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5곳이 임대료 미납으로 퇴실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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