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 곶자왈사람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곶자왈사람들은 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곶자왈은 점점 더 제주를 상징하는 자연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반면 곶자왈 파괴를 부르는 개발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라며 “이런 현실에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곶자왈 보전조례가 제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수차례 입법과 보류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한 과정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이라며 “앞으로 곶자왈의 중요성이 도민사회에 더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곶자왈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례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아쉬움도 함께 나타냈다.

곶자왈사람들은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아 아쉬움이 크며 이번 조례가 곶자왈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례에 담겨있는 보호지역 선포는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직까지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곶자왈 보전조례가 실질적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 장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곶자왈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와 도민사회의 실천의지”라며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도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허명의 문서일 뿐 곶자왈 보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조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 곶자왈 보전의 강력한 장치로 조례가 작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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