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을 살리기 위해 '휴식년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갯녹음 어장 복원 및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잠수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해조류 자원회복 시범사업'과 '휴식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주변 연안은 최근 지구온난화, 수온상승, 육상오염원 등의 외부환경으로 인해 마을어장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과 휴식년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추진되는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은 대평리 어촌계와 오조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한다.

이들 어장에는 해조류 이식과 수중에 로프를 이용한 해조류 시범양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된다.

휴식년제 마을어장은 종달어촌계 등 5개 어촌계가 신청했고, 제주도는 어장환경, 사업추진 의지, 신청어장의 면적 등을 검토해 휴식년제 시행 시범 어촌계를 선정할 계획이다.

휴식년제가 지정된 어장은 최소 1년 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하며, 어촌계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린 전복과 홍해삼을 비롯한 패조류 투석 등을 추진해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어장 여건도 조성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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