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D-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나 정당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5일부터는 후보자나 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정당의 명의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의 추천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명의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법령에서 허용된 교양강좌 및 행사, 각종 기념일 행사,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사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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