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에 통학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민생시책 추진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신고 등록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400대를 대상으로 8000만원이 투입돼 실시된다. 2014년 신규인가 및 2013년부터 현재 행정처분 받은 곳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블랙박스 설치비는 1대당 28만 6000원으로 제주시가 20만원(70%)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나머지를 부담한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곳은 15일까지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통학차량 신고필증, 보조금통장사본(자부담 입금확인)을 구비해 제주시청 여성가족과(728-2592)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블랙박스설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주위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난폭운전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도 등록 차량 173대에 대해 5000만원을 들여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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