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검문을 하던 중 도주하다 차로 위협해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김모(29)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의 SM3 차량을 몰고 옛 제주세무서 사거리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이 이뤄지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를 인지한 경찰관들이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김씨는 마침 신호에 걸려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A(38) 경감이 순찰차에서 내려 하차를 지시했으나 피의자는 차를 몰아 경찰관을 위협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뒷걸음질치던 A경감이 뒤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다. 도로에 넘어졌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뺑소님 전담팀을 비상소집해 피의자 차량을 압축하고 6일 오후 1시40분께 김씨를 검거했다. 시간이 지나 검거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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