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A호텔이 ‘사우나 이용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호텔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A호텔에 대해 제주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이전으로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제주도는 작년 4월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 조항 삭제 이후의 첫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 바로 A호텔“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에는 필요한 물을 이미 설치돼 있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었지만,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직접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면서 지하수 난개발을 확대한데다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제한 사항을 4월에 삭제하고 A호텔이 6월에 지하수 이용허가신청을 낸 정황으로 볼 때 개인업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A호텔은 지역주민들이 사우나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이용목적을 제시했고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해 허가를 내줬다”며 “그럼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년 1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주민들의 이용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A호텔은 당시 심의회의에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허가조건을 무시한 것이며 애초 지역주민 편의의 목적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추가로 지하수 원수대금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의당은 “도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현실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겨우 10원 인상해서 톤당 223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A호텔이 납부하는 납부하는 영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은 월 최대 14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공재인 지하수를 관리 보호해야 할 제주도가 앞장서서 지하수 난개발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제주도는 지금 즉시 기존 조례의 복원과 동시에 지하수 난개발을 막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해 영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의 현실화를 위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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