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검찰, 20억원 사용처 확인 주력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주도하며 업체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택(63)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김씨가 제주지역 복합리조트인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인 A업체로부터 알선 명목 등으로 20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20일과 21일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지역 학원 대표실과 집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제주를 찾아 A업체의 당시 제주지역 연락사무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제주도 공무원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김씨의 개인 사업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제주지역 공무원의 연루 혐의가 드러나면 공직비리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개인 비리로 결론나도 김씨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한 제주도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김씨는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한지 3개월 뒤인 2010년 10월 곧바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됐다. 이후 두차례 연임을 거쳐 현재까지 투자자문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김씨는 회삿돈 7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도는 이런 전력을 무시하고 2012년 김씨를 투자자문관으로 재위촉하고 지난해 9월에는 중국자본 투자 유치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자문관에 다시 위촉했다.

문제가 된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주)인터랜드가 특수목적법인과 합작으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510만㎡에 1조6000억원을 들여 드라마 환상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제주도는 사업 제안 한달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축토지 5만㎡(1만5000평)까지 임대해주겠다고 밝히는 등 대폭적인 지원에 나섰으나 특혜 의혹 속에 2012년 1월 사업을 접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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