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가,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올해는 25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체가 민간전문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농업경영컨설팅로부터 기술, 경영 컨설팅을 받을 때, 비용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브랜드경영체 등) 등이며, 사업 분야는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의 경영역량 강화분야와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대외혁신 역량강화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1월 24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33개 경영체가 신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의 심사를 거쳐 25곳을 선정했다. 후계농업경영인 10농가, 귀농인 1농가, 법인 14곳이며 1년간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지원 사업비는 총 4억 8000만원이며 자부담을 절반 포함한다.

컨설팅 비용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내, 법인의 경우 유형에 따라 기초경영체는 2000만원, 전문경영체는 3000만원, 혁신경영체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비 50%를 지원한다. 제주시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을 포함한 151농가에 비용 17억 94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농정과는 “이번 25곳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0명이 여성농업인”이라며 “사업농가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농업컨설팅 효과가 부농의 꿈을 향한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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