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흡수시설 1억원대 특정업체 몰아주기...감사원, 해당 공무원 징계 요구

   

제주도 현직 공무원이 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주고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한 9467억원 규모의 73개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청 서기관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귀포시 옛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해당 공사구간은 서귀포시 상효와 하례, 제주시 연동~아라1 공구다. A씨는 2012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B업체 제주지점장을 만나 1100만원 상당의 충격흡수 시설을 구매했다.

A씨는 2012년 9월에도 연동~아라 구간에서 최초 설계에 없었던 B업체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4개 도로건설공사 38개 지점에 1억1000만원의 제품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업체의 충격흡수시설이 충돌실험을 통과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공문을 내세워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해당 도로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은 시속 80km의 속도로 CC2등급으로 그에 따른 실물 충돌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 조사결과 A씨가 승인한 제품은 0.9톤 차량이 정면충돌시 60.3㎞/h, 1.5톤 차량의 측면충돌시에는 64.3㎞의 속도까지만 흡수가 가능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기관장 주의를 주문했다. 해당 도로의 부실 시설물은 모두 교체하는 등 보완방안도 촉구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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