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8시2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00km(EEZ 내측 23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요녕성 영구선적 68톤급 유망 어선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어선에 삼치 약 300kg을 적재하고 있었으나 조업일지에 투망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7일 오전 11시30분 어획물 운반선 B호(60톤)에 전적했다고 적는 등 부실기재 한 혐의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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