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는 어선에 삼치 약 300kg을 적재하고 있었으나 조업일지에 투망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7일 오전 11시30분 어획물 운반선 B호(60톤)에 전적했다고 적는 등 부실기재 한 혐의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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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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